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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금지

안전표지란?

위험요인이 있거나 작은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질 등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주의, 경고, 비상 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하여 만든 표현물 입니다.

금지

  • 금연
  • 뛰지마시오
  • 보행자금지
  • 쓰레기 금지
  • 휴대전화 사용금지
  • 전자제품 사용금지
  • 주차금지
  • 사진촬영금지
  • 플래쉬금지
  • 비디오카메라 사용금지
  • 선글라스 착용금지
  • 술 반입금지
  • 취사금지
  • 물로 소화하지 마시오
  • 인라인 스케이트 금지
  • 킥보드 금지
  • 매달리지 마시오
  • 문에 기대지 마시오
  • 문이 닫힐때 뛰어들지 마시오
  • 어린이 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  애완동물 금지
  • 쇼핑카트 금지
  • 경적금지
  • 낚시 금지
  • 수상스키금지
  • 다이빙금지
  • 수영금지
  • 야영금지
  • 무기반입금지
  • 출입금지
  • 관계자외 출입금지
  • 손대지마시오
  • 음용불가
  • 화기엄금
  • 산업용 차량금지
  • 조작금지
  • 밀지마시오
  • 걸터앉지 마시오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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