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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건축물안전점검안내

건축물 안전점검 안내

건축물 안전점검 안내
  • 건축물의 붕괴원인
    • 침하, 잦은 설계변경, 과하중, 부실공사, 부단구조변경, 유지관리소홀
  •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함이 발생될 때
    • 균열, 누수, 백화(석순), 결로현상 – 콘크리트가 노후화되면 내부의 철근이 녹슬고 피복이 들뜨고 누수가 심화되어 수명이 단축되고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 건축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불안전할 때
    • 축대나 옹벽의 침하, 기울어짐,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으로 나타납니다.
  • 지반의 침하되어 건물이 기울어질 때
    • 주변지반이 침하하거나 배부름 현상이 있으며, 창과 문이 잘 여닫기지 않게 됩니다.
    • 매립된 상하수관 또는 도시가스 배관이 터져 지면위로 스며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 요령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 및 보존
  •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 전문기관
    설계도면 구조 계산서 안전점검 결과자료 유지관리 기록 - 필수적으로 제출, 보존 - 미 이행시 과태료
  • 건축물에 주요결함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결함발생시
건물의 골조(뼈대)에 구조적 균열과 심한 변형이 발생 - 긴급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실시
1.입춘단장 1사분기 - 유래> 입춘단장 헌행 > 1/4분기 점검(해빙기점검) 2.장마대비 2사분기 - 유래 > 장마대비 헌행 > 2/4분기 점검(우기대비점검) 3.풍수해복구 3사분기 - 유래 > 풍수해복구 헌행 > 3/4분기 점검(풍수해복구점검) 4.월동채비 4분기 - 유래 > 월동채비 헌행 > 4/4분기 점검(동절기점검)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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