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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경고주의

안전표지란?

위험요인이 있거나 작은 사고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질 등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주의, 경고, 비상 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하여 만든 표현물 입니다.

경고주의

  • 보행자주의
  • 미끄럼주의
  • 미끄럼주의(차량)
  • 계단주의
  • 틈새주의
  • 장장애물 사용금지
  • 살얼음주의
  • 추락주의
  • 머리위주의
  • 감전주의
  • 전기주의
  • 부식성물질 경고
  • 고압가스경고
  • 회전체 주의
  • 산업용차량 주의
  • 크레인주의
  • 독극물 경고
  • 뜨거운표면 주의
  • 인화물질 고온경고
  • 방사성물질 경고
  • 폭발물경고
  • 깊은수심주의 금지
  • 얕은수심주의
  • 급격한 수심변화 주의
  • 금류주의
  • 높은파도주의
  • 맹견주의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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