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화재사고란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차량 · 선박(선박안전법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 선거(船渠)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단, 산불은 소방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화재사고란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차량 · 선박(선박안전법제2조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 선거(船渠)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단, 산불은 소방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산불이란 산림법에서 정한 임야에서 화재로 산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 도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 죽(竹)은 제외 한다.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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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
공국유림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사유림 | 국·공유림 이외의 산림 |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시공하자(瑕疵), 노후, 관리소홀, 지반약화 등으로 붕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되어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임 가스에 의한 화재, CO중독,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사고는 기타재난으로 분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대형건물 등에서 이용되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발생되는 사고 중 폭발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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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사고 | 부식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배관이나 가스용품에 손상을 가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것으로서 폭발, 화재, 충돌 및 고의 사고는 제외한 것을 말함. |
화재사고 | 가스연소기의 과열, 고장 등에 의하여 가스의 누출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 후 누출 또는 폭발의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말함. |
CO 중독사고 | 불완전 연소 또는 누출에 의하여 중독 또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산소결핍사고 | 누출된 가스가 일정한 공간 내에 체류하여 산소부족으로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로 나누는데 열차사고라 함은 열차가 운행 중에 상호 충돌, 접촉 또는 탈선하거나 열차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건널목 사고라 함은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가 자동차, 경운기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오염사고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이 오염되어 피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 및 도선이 안전수칙위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충돌, 침몰 등의 선박사고와 이용객 등의 부주의에 의한 추락사고 등을 말한다.
단, 바다(해양)에서 발생되는 피해 등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 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