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과 질서의식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생활주변 재난위험요소 신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 계도, 신도 그리고 행사 캠페인 참여 및 계도 홍보, 재난피해지역주민구호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시민안전봉사자 선정
선정대상
안전관련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고, 참여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엄선.
기존 모니터요원을 주축으로 선정
선정대상(예)
-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안실련)
- 녹색명예교사(교통안전공단)
- 한국112무선봉사단
- 의용 소방대
- 직장인(직장민방위대중 안전관련부서 관계자 등)
- 안전관리 선임대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 - 녹색어머니회 (경찰청)
- 한국인명구조연합회
- 대학생 안전봉사단(안실련)
- 민간 사회안전망 운동협의회
기존 모니터요원을 주축으로 선정
- 지역사회를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
- 사회변동에 필요한 선구적 역할
-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보안적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
- 안전봉사자는 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인“을 관찰, 신고하는 습관과 사후조치를 확인하는 자세를 갖도록 한다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요령
맨홀 뚜껑의 개방, 파손 조치요령
- 맨홀은 하수도관로, 지하전력구, 케이블 맨홀 등 종류가 다양하여 개방, 파손시 교통사고와 보행자 실족 등의 사고 유발
- 파손물을 제거하고 일시, 위치, 맨홀용도, 관리자 및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시,군,구 상황실(전화 : 1588-3650)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노면(지반)의 침하, 균열 등 변형 발생 조치요령
- 지하굴착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차량 및 통행인의 추락사고를 유발하고, 노면 침하가 심할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등이 파손되는 대형사고 발생
- 인접 현장사무소에 통보하고 일시, 위치, 침하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시,군,구 상황실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지하굴착 공사장 안전관리 조치요령
- 지하굴착 공사장 스트러트 등의 결함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노면 위에 통행하는 차량의 중량이 수시로 달라져 사고예측에 애로가 있으며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짐
- 중차량 통행제한 및 우회통행 유도 등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계측 등 특별관리
- 발생일시, 위치, 함몰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지하굴착 공사장 현장사무소 통보 및 해당 시, 군, 구 상황실에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
교량 낙교, 붕괴 등 발생 조치요령
- 교량구간 주행시 처짐이 심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등 사고조짐을 감지하는 관심이 필요하며 신속한 보수나 추락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대형사고 유발
- 일시, 위치, 붕괴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해당 시,군,구 상황실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
도로변 건축물 등 공사장 조치요령
- 보도 차도의 불법점용, 안전시설 미비는 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건축기자재의 방치, 추락 방지망이 미비한 경우 주행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 위협
- 발생일시, 위치,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해당 시,군,구 상황실로 신고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
도로상 전신주 등 장애물 조치요령
- 도로상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기자재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충돌 등 사고 유발
- 실태파악 및 시설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응급조치 : 위험표지판 설치
가스 공급시설 조치요령
- 도시가스 지역 정압기가 도심지역내 공원, 학교, 도로 등 은밀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주변에 안전 휀스가 미설치된 경우 화재, 훼손 위험
- 도시가스 누출로 악취가 나는 경우 관할 도시가스 공급회사 또는 시, 군, 구에 긴급신고
- 응급조치 : 주변에 안전 휀스 등 설치 및 발화물질 제거
하천 골재채취장 조치요령
- 골재채취 후 하상정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익사사고를 유발하고 하상이나 유로가 변경될 경우 제방세굴 등 제2의 사고 유발
- 수영금지 안내 등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 관찰일시, 하천명, 위치, 위험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여 시, 군, 구 상황실로 신고
동절기 도로 결빙 조치요령
- 결빙 구간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유발
- 관찰일시, 도로명 및 위치, 결빙규모, 위험내용 등을 파악하고 해당 시,군,구 상황실, 도로 유지관리 기관에 신고
- 응급조치 : 염화칼슘이나 모래 살포, 위험표지판 설치, 차량통제